○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보호 아동 심리상담 실적 미제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경계선 지능 아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지 않고 대체 사업 또한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아동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보호 아동 심리상담 실적 미제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경계선 지능 아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지 않고 대체 사업 또한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아동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상담사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동 심리상담 실적 미흡 행위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 상담 횟수 및 진행 과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보호 아동 심리상담 실적 미제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경계선 지능 아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지 않고 대체 사업 또한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아동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상담사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동 심리상담 실적 미흡 행위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 상담 횟수 및 진행 과정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점, ③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반성 및 개선의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