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한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한 점, 재계약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이 끝날 때까지 재고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한 점, 재계약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이 끝날 때까지 재고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중요한 경력 사항을 고의로 누락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관리소장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분쟁을 일으켜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청에 있었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