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관계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접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원청에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설사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효과인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근로자와 원청 간에 즉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에게 채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존 사내협력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사내협력사가 기존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하였던 점, 원청의 직접고용 추진경위?기간?규모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원청에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채용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용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