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특별감사 업무의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무해태로 자신이 기안한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변○○ 부장을 보조하여 특별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릇된 감사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② 특별감사 업무의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무해태로 자신이 기안한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점, ③ 변○○ 부장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서울2020부해3155)에서 변○○ 부장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변○○ 부장과 공모하여 특별감사 관련 녹취록 문건 일부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해태에 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비밀유출에 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