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큰 점,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큰 점,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큰 점,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