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2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출석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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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자 징계처분과 2023. 2. 23.자 해고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출석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
다. 나머지 쟁점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출석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
다. 나머지 쟁점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
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나머지 쟁점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