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며,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며,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사생활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형의 확정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범죄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유예 형의 확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면직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