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WM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4년 5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 스스로도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그 개념이 다르고 법 해석상 성과급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재계약 기준에 관한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WM전문직 근로자 12명 중 2023. 6. 30. 기준으로 재계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2명이며, 2명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④ 재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