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6가지 중 ‘수업시간 중 퍼들러’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6가지 중 ‘수업시간 중 퍼들러’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6가지 중 ‘수업시간 중 퍼들러’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