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회 임원 활동을 하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임원 활동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회 임원 활동을 하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향후 이 건 이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교수로서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이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학회 임원 활동을 하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향후 이 건 이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교수로서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