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10.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은 사업단 내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산학협력단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한시적 프로젝트의 행정업무 인력에 대하여 그 한시적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산학협력단 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