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등은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에 이르는 등 형사 절차상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조직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등은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에 이르는 등 형사 절차상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조직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고소 등 행위가 회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반복적?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상당한 정도의 조직 인화 단결을 해친 점, 더 나아가 회사의 외부인에 대하여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의 평판을 낮추고 있는 점, 정당한 지시에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아 경비업무 운영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