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