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재고용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30점이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불성실근로에 해당하는 근로형태 개선지시’를 4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