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 입사 당시 채용공고상 ‘향후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경부터 직속 상사와 사내 연애 중인 사실을 정○○공장장이 직접 목격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아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한 점, ③ 동상 등으로 인해 냉장·냉동 창고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 ④ 대전공장 설립 추진으로 인해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