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를 수차례 고지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단체의 근로자들이 11개월마다 재계약된다는 사실과 본인이 재계약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고, 규약 제16조(직원의 임무)제3항과 양 당사자의 진술로 보아 계약기간은 11개월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와 규약 제16조(직원의 임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수차례 고지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