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 ○○○에 대하여 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51조제1호의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