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원 연봉계약서상 임기를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원 연봉계약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며 제한적 전결권한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원 연봉계약서에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원 연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원 연봉계약서나 임원규정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20. 11. 1. 자 전직 발령은 구제신청 전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원 연봉계약서상 임기를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원 연봉계약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구제신청 전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 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