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판정 요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4.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4.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 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월 450만 원은 근로자와 같은 비계공 조공이 아니라 초급 기술직이나 부장급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4.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