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체납징수역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11.경 체납징수역에 대해 ‘근무연한’을 최대 ‘4년’으로 정한 이후에는 체납징수역의 근로계약을 최대 4년까지 체결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연한이 최대 4년”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내용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체납징수역에 대해 4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