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계약서의 경우 말일이 아닌 2023. 8. 14.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명시되어 있고,
판정 요지
건설 현장에서 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계약서의 경우 말일이 아닌 2023. 8. 14.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하단 부분에 2023. 8. 1.에 당사자 서명이 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전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도중에 종료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계약서의 경우 말일이 아닌 2023. 8. 14.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하단 부분에 2023. 8. 1.에 당사자 서명이 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전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도중에 종료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 현장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수준 및 작업량에 따라 공사 진척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 등으로 일용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로 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1내지 3차례 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 해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