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만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계약기간 만료 후 3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시민운동의 사업 기간이 5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산재요양 중임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