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9. 12. 31. 만료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