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정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