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사적 유용, ③ 사무실 출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으로 식사 또는 간식 등을 배달시켜 법인카드 금548,150원(21건)을 사적 유용, ④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사적 유용, ③ 사무실 출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으로 식사 또는 간식 등을 배달시켜 법인카드 금548,150원(21건)을 사적 유용, ④ 자택 근처 편의점, 카페 등에서 간식 또는 음료를 결제하여 법인카드 금246,510원(19건)을 사적 유용하는 등 근로자가 법인카드 총 261건, 합계 금6,772,960원을 사적 유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 및 사용액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전 징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