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고려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