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불관리 업무에 수불부 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불부 작성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수불부 작성지시를 거부한바, 수불부 작성이 과거 근로자가 해보지 않은 업무이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설명이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40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불관리 업무에 수불부 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불부 작성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수불부 작성지시를 거부한바, 수불부 작성이 과거 근로자가 해보지 않은 업무이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설명이나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점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유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불부 작성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인수인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불관리 업무에 수불부 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불부 작성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수불부 작성지시를 거부한바, 수불부 작성이 과거 근로자가 해보지 않은 업무이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설명이나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점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유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불부 작성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인수인계 시 수불부 작성에 대한 설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불부 작성 시연 중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구두 설명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수불부 작성 방법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사용자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주의,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중징계인 정직 40일 처분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40일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규정상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홍○기 이사는 근로자의 업무지시자로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판단됨에도 홍○기 이사가 초·재심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