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기술자격수당 지급 부적정’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기술자격수당 지급 부적정’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기술자격수당 지급 부적정’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기술자격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정만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공사의 징계 이력을 보면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불문경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부적정’에 ‘훈계’ 등의 경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형평에도 반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비리와 관련한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정직의 징계도 부당해 보인
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기술자격수당 지급 부적정’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기술자격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정만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공사의 징계 이력을 보면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불문경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부적정’에 ‘훈계’ 등의 경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형평에도 반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비리와 관련한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정직의 징계도 부당해 보인
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