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에서 그간 촉탁직 근로자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에서 그간 촉탁직 근로자들 중 2명만 갱신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에서 그간 촉탁직 근로자들 중 2명만 갱신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