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가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가 윤리강령에 반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던 점, ③ 사용자의 경비가 향응·접대성 여행 비용 충당에 사용된 점, ④ 향응·접대 수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가 윤리강령에 반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던 점, ③ 사용자의 경비가 향응·접대성 여행 비용 충당에 사용된 점, ④ 향응·접대 수수 연루자 모두에게 동일한 양정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