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과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2020. 8. 16. 자로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기성(공사)진행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기성(공사)진행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취업규칙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 실태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아무런 규율 없이 건설현장의 공종 진행상황에 따른 인력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왔다는 점, ⑤ 철골공종이 마감되어감에 따른 인력조정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의 마지막 갱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0. 8. 16. 자로 정한 것이고 사전에 인력조정 필요성을 공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