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 및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와 제4조의2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 및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와 제4조의2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위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61조에 해당하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경징계를 넘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는 가
판정 상세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 및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와 제4조의2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위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61조에 해당하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경징계를 넘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점, 위 근로자에게서는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근로자는 서면으로 특별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통보받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절차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