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시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확정된 행정법원 판결에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었음,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징계(1차 파면,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지나지 않아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팀장 연봉 부당인상은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연봉 부당인상 금액 회수 요청 등에 불응하고 있는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3)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기한 규정은 징계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어 징계의결기한을 다소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