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재단의 설립 목적, 직장질서 문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재단의 설립 목적, 직장질서 문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재단의 설립 목적, 직장질서 문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