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판정 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
판정 상세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