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2023. 6. 22. 보고 없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박스와 비닐에 S사 상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한 사실(징계사유2)이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예상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2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회사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회사의 영업관행 및 제품출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2022. 7. 18. 회사의 로고가 기재된 비닐과 박스에 C사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려다가 현장관리자에게 발각된 사건(징계사유1)을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2023. 6. 22. 보고 없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박스와 비닐에 S사 상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한 사실(징계사유2)이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예상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2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회사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회사의 영업관행 및 제품출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