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안전운전 체크리스트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허위 답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수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안전운전 체크리스트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허위 답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수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과 고객을 탑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운전면허 취소, 안전운전 체크리스트에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허위 답변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수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직원과 고객을 탑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