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알 수 없었던 개방형직위 채용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응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 보하는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알 수 없었던 개방형직위 채용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응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인사)의 정당성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의 인사명령은 재단의 규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알 수 없었던 개방형직위 채용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목적으로 응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인사)의 정당성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의 인사명령은 재단의 규정상 승진 취소에 해당하고, 신분상 불이익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채용업무 방해는 채용 비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및 인사관리 내규에 따라 3급 경영지원본부장 합격 취소 및 재단 4급으로 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