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1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3. 10. 31.까지 3개월간
판정 요지
리프트카 운영 대수가 감축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리프트카 운전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1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3. 10. 31.까지 3개월간 계속되었으며 근로자와 같은 리프트카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는 2023. 10. 31.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보면 갱신기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1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3. 10. 31.까지 3개월간 계속되었으며 근로자와 같은 리프트카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는 2023. 10. 31.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사용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2)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비위?귀책 및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확인되지 않고, 3) 리프트카 운영 대수가 2기에서 1기로 줄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만 갱신하지 않는 등 합리적 갱신 거절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