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기간이 설정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근로자들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점 등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기간이 설정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근로자들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점 등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기에 근로자와 상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상무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만료일이 2023. 7. 31.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수긍하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용역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