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전문위원 채용공고 등에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문위원 채용공고 등에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전문위원 근무평가상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