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