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나 그 기대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는데,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년 거듭되는 용역업체 변경에도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어 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조직위원회의 공모 조건(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사용자가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영업 양수도 계약 등에 따르는 포괄적 당연승계 수준의 고용승계까지는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관계는 승계된다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 점, 2023정원박람회 운영방식은 고용승계 의무 배제 조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고용승계 방식이 특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채용한 반면 근로자들은 응시하지 않아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