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서명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서명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더하여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현장 미화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서명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더하여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현장 미화원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