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③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 체결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특별히 문제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 체결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특별히 문제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조리원으로서 해당 업무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상시·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민원 제기 및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주지시키거나 주의 조치 등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조사문답서 등은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무평가 제도를 갖추지 않았으며, 전임 소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계약종료의 의견을 전달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