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다. 근로자가 입주민들과의 고소 사건을 수차례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다. 근로자가 입주민들과의 고소 사건을 수차례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