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2.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2.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7. 학원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고, 2023. 7. 10. 안전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2.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7. 학원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고, 2023. 7. 10.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그 밖에 근로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재원생 및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