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본인이 재직 중인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정비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심한 다툼이 발생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다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회사 내 소란행위 및 명예실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감봉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본인이 재직 중인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정비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심한 다툼이 발생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다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