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소속기관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②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③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교육시설이라는 장소에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소속기관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②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③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교육시설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피해 대상이 주변 동료 교사들로 제한되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소속기관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②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③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교육시설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피해 대상이 주변 동료 교사들로 제한되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