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근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해 순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근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해 순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도급받은 회사의 화재,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경비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순찰을 거부하여 도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근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해 순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도급받은 회사의 화재,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경비업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순찰을 거부하여 도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해 순찰을 거부한 것은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순찰 거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